오늘(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는 지시를 어기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17일’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이초 교사 추모식 및 교사생존권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지금까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근거가 부족했는데, 이제부터는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교원은 이를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주의’에도 불구 학생이 불응한다면 교원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학생·학부모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조치도 가능해진다.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하거나 교실 내 다른 곳으로 분리될 수 있고, 교실 밖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른 학생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교원들은 해당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 이하 뉴스1

학생을 훈계할 때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글을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보호자에 인계될 수도 있다.

제재만 있는 건 아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권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해당 원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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