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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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폰을 임의로 팔아 수천만원을 횡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향지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21일부터 지난해 6월21일까지 4년간 피해자 B씨와 휴대폰 직영점 위탁 계약을 체결해 서울 마포구에서 매장을 운영했다.

그러다 2021년 12월 13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B씨 소유의 휴대폰 3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378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이후 지난해 3월2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B씨 소유의 휴대폰 24대를 3493만3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범행을 알아챈 B씨로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28대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해 2687만원을 추가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계약을 벗어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판매해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1차 횡령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매장을 정리할 기간을 부여받은 기간에도 또다시 횡령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면서도 “횡령액이 큰 점과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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