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간호사 4명 중 1명은 최근 6개월 사이에 의사로부터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은준 한국방송통신대 간호학과 교수 연구팀(박승미 충북대 간호학과 교수·곽은주 혜전대 간호학과 교수·이예원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 간호사)은 ‘병원 간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실태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논문을 최근 한국간호교육학회지에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14일~12월 22일 전국 40개 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간호사 1000명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이들 중 71.1%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직장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가해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환자 등(보호자·간병인) 68.9% △의사 29.5% △간호사 동료 29.3% 등이다.

전체 응답자 중 24.6%는 최근 6개월 내 의사로부터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6개월 내 동료 간호사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간호사도 21.4%였다.

의사로부터 당한 물리적 폭력을 유형별로 나누면(중복응답 가능) △험상궂은 표정을 지음(73.2%) △화내며 병동을 돌아다님(69.9%) △병원 물건을 발로 참(14.2%) △물건을 던지려고 함(5.7%) 등이다.

언어적 폭력은 △강압적 어조(82.1%) △반말(76.8%) △소리 지름(66.3%) △직종에 대해 무시하는 말(58.5%) 등이다.

최근 6개월 내 의사로부터 성희롱당했다고 답한 간호사는 4%(40명)였다. 유형별로 나누면(중복응답 가능) △육체적(2.1%) △언어적( 1.6%) △시각적(0.5%) 등이다.

의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간호사는 7.4%(74명)로, 구체적으로 △업무적 괴롭힘(6.9%) △업무 외 괴롭힘(1.7%) △집단 괴롭힘(1.3%)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적 괴롭힘 종류(중복응답 가능)로는 △자신의 업무 떠넘기기(82.4%) △과도한 업무 지시(71.6%) △업무 능력·성과 인정하지 않기(55.4%) △일을 안 주거나 허드렛일시키기(32.4%) 등이 있었다.

간호사의 대응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났다. 동료 간호사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58.4%)하거나 직접 반박(45.8%)하는 등 적극 대응했지만, 의사가 가해자일 경우 무시하거나 같은 일을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사의 물리적 폭력에 △별일 아닌 척 넘어간다(31.3%)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했다(26.8%) 등이라고 답했다. 언어적 폭력에는 무시했다(38.6%)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간호사는 의사의 폭력에 소극적 행동을 보였다”며 “언어적 폭력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사소통을 피한다면 환자 진료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비밀 보호,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신고를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 관리 담당 인력을 별도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해 대응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며 “직장 폭력을 범한 의료진 처벌, 피해 의료인 인권 보호, 조직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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