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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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대학 교수가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면 태도 점수를 감점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A교수는 최근 2학기 수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여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쓰면 감점하겠다”고 말했다.

생리 공결은 생리통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여학생을 위한 제도다.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결석해도 출석을 인정해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교육부에 ‘생리 공결제’ 시행을 권고하면서 도입됐다.

많은 대학에 생리 공결제가 있으며 조선대도 학사 규정 제47조를 통해 이를 보장하고 있다. 조선대의 공결 처리 규정에 따르면 생리 공결을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A교수는 “여학생들 생리 공결 쓰려면 써라. 출석은 인정해주지만, 태도 점수에서 깎겠다”며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 어차피 교수 재량이다. 난 국가의 부름(예비군)이나 3촌 이내의 사망만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
/사진=조선대학교 ‘에브리타임’

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이 A교수의 발언을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인정해준다는데 왜 저러냐”며 “생리하면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교수 본인이 남자라서 경험도 안 해놓고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관계자는 “논란을 인지하고 있다. A교수의 정확한 발언은 (커뮤니티) 글이 삭제돼 알 수 없다”며 “A교수는 ‘학교 규정에 있는 공결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외 사항을 강조하고 경고하고자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고 뉴스1에 말했다.

예컨대 생리 공결은 한 달에 1일만 사용할 수 있지만, 2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다는 것이다. 조선대 측은 교원이 생리 공결제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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