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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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몇 번 했다고 이혼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내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했지만 단 몇 번의 실수라며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딸을 두고 있는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3년 전쯤 코로나19(COVID-19)가 터지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잘 안되자 생계가 어려워졌다”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아내에게 화를 내거나 술에 취해 집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갔다. 이에 A씨는 잘못을 빌었고 아내와 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한번 멀어진 부부 사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A씨는 “몇 달 전에도 아내와 다퉜는데 또다시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며 “소장에는 제가 혼인 기간 내내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적혀 있었고, 제가 욕을 하는 녹음파일도 준비했더라”고 설명했다. 아내는 A씨와 별거 중이므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니 당치 않다. 단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머지 실수를 한 것뿐”이라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며 이혼을 피할 방법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고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부부 싸움 중 몇 차례 욕설, 폭언한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사연자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아내가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데, 한쪽의 유책 사유가 없다고 해도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한다는 점을 법원에 잘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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