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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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성추행 사건 때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의 차량을 손괴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 도장 면이 변색되고 표면이 솟아오르는 등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뒤 경찰과 함께 범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던 B씨는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2017년부터 테니스 동호회에서 친분을 쌓은 A씨의 외모와 걸음걸이가 비슷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의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20년 동호회 여성 회원을 성추행했는데, B씨가 A씨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받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도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에 범행 장소 인근에서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고, B씨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질산수용액을 B씨 차량에 뿌려 3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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