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연수를 가면서 술 수십 병을 챙겨갔다가 세관에 적발돼 현지 공항에서 일시 억류되는 일이 있었다.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는 술 반입을 1인당 1ℓ로 제한하고 있다.

7일 경기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민주당 용인시의원 8명과 사무국 직원 등 총 14명은 지난달 1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로 4박 6일간 해외연수를 떠났다.

코타키나발루시는 지난 2004년 용인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출장은 관광산업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때문에 당시 해외연수 일정엔 관광지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연수단은 입국 당시 소주 등 주류 수십 병을 짐 속에 숨겨 반입하다 코타키나발루시 입국장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관세를 낸 뒤 공항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측은 현지 영사관 등에 선물하려고 술을 가져갔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주류 반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슬람 권역의 국가를 방문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과 관계자는 경기도민과 용인 시민께 백배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응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외유성 해외연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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