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심 또는 2심이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중 절반 이상이 연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판사인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7일 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스토킹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한 연구위원은 올해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심 또는 항소심이 선고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사건 1295건의 판결문을 분석하고 ‘스토킹범죄의 양형 현황과 양형기준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 위원이 분석한 전체 1295건의 판결문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단독범행은 563건(43.4%)이었고, 나머지 732건(56.5%)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이었다.

1295건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가 연인이거나 연인관계였던 경우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배우자거나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가 106건으로 많았다. 한 연구위원은 “스토킹범죄의 절반 이상(58%)이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교제 폭력, 가정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가 합쳐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연인 또는 배우자 사이인 경우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검토 대상 판결 1295건 중 살인범죄가 경합된 14건 중 9건이 연인관계, 1건이 배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간범죄가 경합된 29건 중에선 24건이 연인관계였다. 한 연구위원은 “스토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배우자 관계인 경우는 검토 대상 판결 중 58%인 반면, 살인범죄, 강간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79%에 해당해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스토킹범죄가 중대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이 기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단일 범죄로 기소돼 확정된 사건 385건 중 징역형 실형은 21건(5.5%)으로 파악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26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공소기각 122건(32%), 벌금형 106건(27%)이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중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중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건들 중에선 징역 6월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심포지엄에선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친밀한 파트너 스토킹의 특성과 법·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법은 위험한 스토킹을 통제하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이는 곧 친밀성의 영역에 대한 개입 확대 자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친밀성의 맥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열거된 행위 외 스토킹 행위도 포섭할 수 있도록 포괄적 구성요건 추가가 필요하다”며 “스토킹이 제3자까지 확장되는 문제를 스토킹처벌법이 포괄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범위를 피해자 주변인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심포지엄 논의 내용은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서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8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선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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