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한 여경 응시생이 무릎을 들고 팔굽혀펴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무릎을 땅에 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을 치렀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올해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을 치르고 있다.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인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하반기 진행된 경찰관 채용 2차 시험부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적용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시험 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자세를’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인정했다. 사진은 이 기준에 따라 2016년 진행된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체력 검사에 임하는 여성 응시자(필기 합격자)의 모습 / 연합뉴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의 경우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 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그러나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이 상향되고, 성별 불공정에 따른 비판 여론이 심화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자세를 적용받게 됐다.

여성 응시자들이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체력검사에서 무릎을 땅에 댄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다만 성별에 따른 근력 차이를 감안해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맞췄다. 여성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기존 50개에서 조정)이다. 남성은 팔굽혀펴기를 61개 이상(기존 58개)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을 치르는 올해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여성 응시자들의 모습. 모두 무릎을 들고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여성 응시생은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땅에 띄운 채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

두 팔로 무게를 버티며 근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올해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 지원한 여성 응시자가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을 치르는 여경 응시생의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한편 경찰은 오는 2026년 신입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팔굽혀펴기나 윗몸일으키기 같은 종목별 시험이 아닌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과정으로 시험이변경될전망이다.

응시자는 주어진 조건을 갖추고 이 코스를 한 번에 순환 수행, 기준 시간 안에 통과해야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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