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대령 / 뉴스1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부터 전날(14일)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달라는 온라인 탄원서에 11만 28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표 탄원인은 박 대령의 동기인 해병대 사관81기 동기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박 대령은 지난 14일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채수근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도착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도 있고 향후 특검이 발의될 가능성도 있어 장관이 현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해임됐으니 탄핵에 필요한 조건이 사라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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