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를 맞은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은 나흘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기저귀’를 맞은 뒤 촬영한 사진.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똥 기저귀 폭행’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가 40대 학부모 B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맞은 사건이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에선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은 일이 발생했고 이후 원장과 A씨가 사과를 하기 위해 B씨 자녀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B씨가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A씨의 얼굴에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 얼굴에는 인분이 묻었다.

해당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국회청원 게시판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어린이집 교사 보호에 관한 국회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나.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학부모 B씨는 A씨의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맞섰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자게 하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행동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했다.

그는 교사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0일 B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도 사건 전날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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