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지난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이 허가되면 최 씨는 풀려난 채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최 씨는 지난 7월 21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가뒀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최 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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