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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관할하는 권한과 책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로 분산돼 있어 불협화음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함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통합 논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방통위-문체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 발표

방통위는 18일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 신문사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방심위 관행을 개선, 방심위가 자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문체부 역시 가짜뉴스를 퇴치하기 위해 기존 ‘가짜뉴스 퇴치 TF’ 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 △악성 정보전염병 퇴치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시스템 구축 △정보유통 플랫폼과 협력해 정보유통 시장 건강성 회복 △서울대저널리즘스쿨·싱크탱크 준비위원회와 협의해 ‘인공지능(AI) 가짜뉴스 감지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처 이견 속 중복 혹은 사각지대

어떤 업무는 중복되고, 어떤 업무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규제를 한다고 발표했지만, 언론중재위원회도 가짜뉴스 대책에 일부 개입되는 만큼 사실상 ‘이중 규제’ 또는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사각지대도 나온다. 방통위-문체부 이원화에 따른 불협화음으로 나온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 유튜브다. 유튜브 어디까지를 언론 역할을 하는 시사·보도 채널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튜브는 신문법(문체부)이 아닌 정보통신망법(방통위) 소관이다.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문체부, 허위조작정보 관점에서 보면 방통위가 맡아야 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처 간 관할권 다툼이 그치지 않고 갈등이 잇따르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나오기 힘든 구조”라며 “다만 장기적으로 가짜뉴스 관련 업무가 방통위로 다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가짜뉴스 정책,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일각에서는 내용심의를 하는 방심위의 법적 지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방심위는 내용심의 권한만 있고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 역할과 기능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짜뉴스에 대해 공공·공익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기관 심의가 필요하다.

정책 부처가 분산돼 있어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가짜뉴스 정책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였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있지만, 그 위상과 권한이 예상보다 축소돼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지만, 융발위는 총리 직속으로 그 위상이 격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를 두고도 이해가 엇갈린 사안을 둘러싼 발목잡기 등 부처 간 다툼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큰 틀에서 가짜뉴스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문체부, 가짜뉴스 대응 논의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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