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발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동물보호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서울 도봉구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피고인의 발을 물자 반려견의 얼굴과 배를 심하게 걷어찼다. 반려견은 소형견인 비숑프리제로, A씨의 폭행으로 시력이 소실되고 늑골과 장기가 손상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다친 반려견을 같은 날 주거지 건물 지하 1층에 유기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으로부터 단지 발을 물렸다는 이유로 심한 학대를 한 다음 유기한바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전과는 없으나 범행의 경위 및 정도를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키우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사망하자 그 사체를 매립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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