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반드시 구속해야 할 이유로 “중요 참고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체 142쪽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50쪽을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검찰은 “피의자(이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범죄 소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급자 기타 공범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 실체 규명에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인사상, 경제상, 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썼다.

그 근거로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당시 잇달아 일어난 성남시 공무원들의 사망 사고와 이들과의 관계를 부정한 이 대표의 태도 등을 언급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일례로 들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께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그룹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던 입장을 일부 뒤집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라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재판부에 “검찰의 수사 압박으로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배경에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강압, 회유가 있었다고 본다.

검찰은 “피의자의 측근 의원의 회유를 받은 이화영의 배우자가 남편을 배신자로 취급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고립시켜 진술을 번복시킨 모습,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화영과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보면 이화영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피의자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및 실제 이뤄진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 내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받은 1차 조사의 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점과 이전 범죄전력도 적시했다. 검찰은 “법률가인 피의자가 ‘검사의 조서 정리에 이견이 있으면 직접 이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4조 2항을 잠탈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위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이어 이 대표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나열하며 “피의자에게 사법질서를 존중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인바, 피의자의 구속사유 판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점들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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