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의 수술 자료사진과 오른쪽 눈을 실명한 남성의 사진(JTBC 영상 캡처)을 합했습니다.

눈 성형수술 부작용을 주의해야겠다. 성형외과에서 눈 수술 등을 받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다고 JTBC가 20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가 지난 5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다. 그가 받은 수술은 눈 밑 지방을 성형하는 수술로 알려졌다. 눈 및 지방 성형엔 눈밑 지방을 채워주는 눈밑 지방 이식, 과한 지방을 제거하는 눈 밑 지방 제거, 눈 밑 지방을 골고루 배치하는 눈 밑 지방 재배치 등이 있다.

수술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는 재수술을 실시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지만 문제가 더 심해졌다. 밤이 되자 오른쪽 눈에 실명 증세가 나타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김씨가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인다고 했더니 병원은 성형 수술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고만 말했다. 실제로 병원 측 진료 관련 서류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수술 후 당일 집에 귀가해 오후 10시쯤 오른쪽 눈이 아예 깜깜하게 안 보이는 것을 인지했다고 함. 다음날 아침에도 같은 증상이라 응급 콜로 병원에 연락했으나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 있을 수 있다고 안내 받음. 다음날 내원해 증상 호전 여부에 대한 진료를 보자고 안내받았다고 함. 불안감에 병원에 일찍 내원했음. 부기, 멍, 상처 양호.”

일반적인 증세가 아니었다. 하루가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증세가 계속됐다. 김씨는 병원에 찾아가 자기 증상을 설명했다. 그러자 의사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대학병원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놨다.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충격에 빠진 김씨는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럼에도 병원은 배상을 거부했다. 4개월 동안 유감이라고만 밝히며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날 성형외과를 상대로 이날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JTBC는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이 법원에서 보상 범위를 판단하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1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