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먹는 아기 자료 사진 / ARTYOORAN-Shutterstock.com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경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4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겨우 100일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두웠고 창에 커튼이 처져 있어 실수로 수면제를 녹인 물로 분유를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나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반론했다.

A씨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서 어렵게 얻었다”라며 “부주의한 실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해 너무나 미안한 심정이다. 고의로 약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기가 수면제 분유를 먹고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아기는 구토까지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명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무서워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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