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판단으로 삭제됐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23일 조민 씨에 광고를 의뢰한 홍삼 전문 브랜드 ‘대한고려홍삼’은 조 씨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게재된 ‘참바른홍삼’ 광고 영상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해 삭제됐다고 밝혔다.

대한고려홍삼 측은 공지를 통해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해 광고 영상이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식약처에 문의해 본 결과 담당자 출장으로 원인 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욱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식약처는 지난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씨가 올린 홍삼 광고 영상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의 표현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조민 유튜브 채널 캡처]

식약처는 지난 21일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현재 이 영상은 차단된 상태다.

한편, 조 씨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라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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