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올려 3억여 원의 돈을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선 부장판사)는 남편 A씨(32)와 아내 B씨(32)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범죄수익 1억3600만 원 추징 명령을 함께 내렸다.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편집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3개의 불법 비디오물을 제작한 후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28개의 음란한 영상 등을 올림으로써 유료 회원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면서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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