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가 시행되는 25일 “꿈만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 여론의 불씨를 댕긴 인물이다.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자식의 사자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영상을 유포했는데, 어렵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좀 꿈만 같다”며 “수술실에 CCTV 설치되는 게 세계에 (유례가) 없고 의사단체에서 저항이 워낙 강하다 보니 시작할 때는 희망,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시작했는데 하면서 이거 되겠다는 어떤 그 느낌이 오더라.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아들 권씨는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끝내 숨졌다. 모친인 이 대표는 수술 당일 병원 내 CCTV를 수집해 수술 관계자들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6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의료진의 실형을 끌어냈다.

이 대표는 개정 의료법에 대한 사각지대는 있지만 법 시행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차차 개선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촬영 제한이 너무나 주관적이면서 광범위하고, 열람 조건도 까다롭다”면서도 “흔히 말하는 유령 대리 수술 이게 성형외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도 처음 시작은 미흡하지만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면 개선하기 쉽다”며 “법을 만들긴 힘들어도 개정하긴 쉽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세계 아무 곳에도 없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수술실 CCTV 설치가 보건의료인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대표들이 각각 참여해서 협의해 나온 안”이라며 “그걸 시행 직전에 번복하고 헌법소원을 냈다는 건 너무나 황당하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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