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망, 1명 실종 “손해배상소송 진행 중”

오른쪽이 가해선박 선장인 유리 카플린스키. ⓒ연합뉴스 오른쪽이 가해선박 선장인 유리 카플린스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유람선 침몰 사고를 유발한 가해 선박 선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통신, 부다페스트타임즈 등 헝가리 언론은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레오나 네베트 판사가 가해 선박 선장인 유리 카플린스키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카플린스키 선장의 선박은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로 부다페스트 머르기타 다리 인근에서 피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했다. 카플린스키 선장은 충돌 사고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피해 유람선에 대해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고로 패키지 여행에 나섰던 한국인 관광객 33명 중 25명이 숨졌다. 1명의 희생자는 아직도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카플린스키 선장은 이번 판결 최후 진술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비극의 기억에서 단 한 순간도 벗어날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었다”며 “이건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한국인 유족들이 바이킹 시긴 호와 허블레아니 호의 선주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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