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너무 말라서”…근무 중에 ‘맥주 인증사진’ 올린 8급 공무원 결국
사진=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휴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해 논란이 된 공무원이 감사를 받게 됐다.

2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에 근무 도중 음주를 한 8급 여성 공무원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게시했다.

이후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를 비롯해 국민신문고 등에 A씨의 SNS 사진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광주 남구는 A씨의 행위를 인지하게 됐다.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며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진 속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씨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A씨의 초과근무 결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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