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클럽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가방을 주워 가로챈 3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와 B(33)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 대구 동성로 한 클럽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아래에 떨어뜨린 고가 클러치백을 발견하고 옷에 숨겨 들고 나갔다. 가방 안에는 현금 640만원, 수표 280만원 등이 있었고, 가방까지 포함해 모두 18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가 적용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긴 했으나 현금 약 600만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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