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시험 성적 관련 항의를 이어가며 학교에 소송까지 건 학부모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OMR 카드 자료 사진 / Jessica Jeong-shuttestock.com

30일 조선일보, 인천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호성호) 등에 따르면 최근 중학교 3학년 A 군 측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험성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사건은 4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군은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에 임했다. 수학 시험은 2교시에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당시 A 군은 문제는 모두 푼 상태였지만 종료령이 울릴 때까지 ‘OMR 카드’에 답을 기재하지 못했다.

결국 시간이 다 되자 형평성 등의 문제로 시험 감독 교사 B 씨는 A 군의 OMR 카드를 회수했다.

하지만 A 군의 어머니는 이의를 제기했다. A 군 측은 “시험지에 작성한 답안에 따라 성적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팽팽히 맞섰다. 시험 감독 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으며 시험 종료 10분 전에도 안내방송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학교 측은 “사전 학생 응시 유의 사항도 안내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따라 OMR 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A 군의 책임이다. 답안지 판독 결과에 따라 성적을 ‘0점’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A 군 측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시험 감독관과 학교 측이 OMR 카드 작성 기회를 주지 않았고 시험 진행 관련 지도도 미흡했다며 “점수 ‘0’점 처리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 성적처리 무효를 요청하는 소송비용 일체를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 측은 “학교 측에서 시험 종료 10분 전 안내방송을 하고 종료 사실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A 군도 10분 내에 OMR 카드 작성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 성적을 0점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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