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절반 넘는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천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3천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0%로 높아지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내야 한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천996억원, 2019년 7천326억원, 2020년 6천905억원, 2021년 6천908억원, 지난해 7천438억원이다.

임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고용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및 기업규모별 민간기업 장애인부담금 현황
연도별 및 기업규모별 민간기업 장애인부담금 현황

[임이자 의원실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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