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처음 보는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인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하고,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살인예비 혐의로 체포했다. A군은 현장에서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전날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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