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임직원 25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공항공사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자료 사진 / 뉴스1

머니투데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진행한 공항공사 감사를 통해 임직원 25명에 대해 징계와 경고, 주의 등 각종 처분을 요구했다고 2일 보도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김해·제주 등 14개 지방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다.

국토부는 지방 공항에서 실탄 발견 등의 보안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4월 공항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한 공항 국내선 대인 검색장은 엑스선 판독 과정에서 서류 가방에 들어있던 전자충격기를 걸러내지 못했다. 또 다른 공항에선 위탁 수하물 검색 과정 중 가스총을 적발하지 못했다.

심지어 국내선 검색장에서 문형 금속탐지기가 약 8분간 먹통이 됐는데, 알고 보니 개봉검색 요원 발에 코드가 걸려 전원이 꺼졌었다는 공항의 사례도 있었다. 당시 아무런 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31명 가운데 18명에 대한 재검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공사는 무기·폭발물 등의 위해 물품을 발견하기 위한 항공검색 장비 전문 판독 교육 과정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보안검색 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합격률도 평균 99.2%에 달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모 임원은 무려 66번이나 조기 퇴근한 데 이어 점심시간에 36번이나 늦게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는 “경영 자율성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근무 시간 준수는 임직원이 지켜야 할 본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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