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부의 민원 대응 대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교사가 필터링 없이 담당하고 있다는 비판에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의 민원 대응팀을 구성·처리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고소 협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에서 2019년 10월에 6학년 학급에서 학생과 외부 강사 간에 발생한 문제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50대 교사 최모씨가 5개월 뒤인 2020년 3월 16일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극수업 외부 강사인 A씨는 학생 B군이 자리에 앉지 않자 B군의 멱살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B군의 부모는 A씨가 욕설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당시 작성한 기소 의견서에는 해당 혐의가 적히지 않았다.

최모 교사는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B군의 부모는 담임인 최 교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사의 동료 교사는 국민일보에 “학부모가 ‘담임교사는 그때 뭐 하고 있었느냐, 왜 같이 있지 않았느냐’며 최 교사에서도 책임을 떠넘기면서 고소 운운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최 교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고 직접 들었다”며 “최 교사의 죽음은 명백히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려서 사망한 순직사고”라고 주장했다.

이듬해 용인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간 최 교사는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못하겠다며 교과전담교사를 학교 측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학교에서의 일을 포함해 최 교사의 사정을 듣고도 학교에서는 임산부 교사 등 먼저 배려해야 하는 교사가 있다며 4학년 학급 담임을 배정했다.

이에 최 교사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그리고 얼마 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유족은 경찰에 “연극강사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우울증까지 와서 병가를 냈다가 해결이 안 돼 휴직 중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사의 노트에는 해당 사건 이후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위장병 등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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