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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중학생 친 딸을 상대로 10년간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틈을 노려 범행을 일삼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딸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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