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휴가 복귀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한 뒤 공가를 나가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해군에서 병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의 휴가를 나갔다.

그는 휴가 복귀 전날인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18분쯤 부대 인사·행정 담당 부사관에 ‘신속 항원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라며 허위 보고하고 공가를 얻어 28일 오후 9시 40분까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온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구한 뒤 자신의 자가 검사 키트 사진인 것처럼 속여 보고했다.

또 이튿날인 27일 오전 11시 24분쯤 ‘PCR 검사 완료’라고 보고한 뒤, 28일 오전 9시 18분쯤 양성 반응의 PCR 검사 결과 문자를 평창군보건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자신이 임의로 만든 캡처 사진을 부대에 보냈다.

휴가 복귀 전날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허위 보고하고 공가를 얻어 부대에 미 복귀한 병사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이등병 강등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휴가 복귀를 늦추고 근무를 꺼릴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점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징계를 받고 복무 부적합 심사를 통해 제대한 점,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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