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사가 1학년 학생을 수업 도중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현재 해당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 A 씨가 1학년생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했다.

전남도교육청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부모는 전날 A 씨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신고 당시 이 학부모는 “학교에 다녀온 뒤 자녀의 몸에서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했다”, “아이를 추궁했더니 담임인 A 씨가 때려서 생긴 상처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교사 A 씨가 아이를 통해 과일 한 상자를 보내왔다”며 이 일을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 보도를 보면 폭행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머리, 목, 귀 등 신체 일부에 멍 자국이 나 있었다고 한다.

경찰 로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신고를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교 측에 교사와 학생을 분리조치하라고 권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공유하고, 교육청은 사안을 확인 후 7일 이내에 교육감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이 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학교에 방문, 학교 관리자와 교사 A 씨를 면담하는 등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한다는 지침에 근거해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주쯤 해당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사 A 씨를 교원 업무에서 배제해 학생과 분리했다”며 “교육청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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