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무관용 원칙 깨져선 안돼…국민 법감정 맞는 엄중처벌 필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가 지난 5년 새 10배가량 증가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의 비중도 함께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2019년 각각 51명, 2020년 62명, 2021년 229명, 2022년 504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자유형(금고나 징역 등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의 비중은 2018년 55%에서 2022년 45%로 작아진 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39%에서 55%로 커졌다.

5년 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형 집행이 유예되는 판결을 받은 비중이 16%P가량 확대된 것이다.

올해는 1∼6월 1심에서 유죄 선고는 299명, 이 중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는 186명으로 62%나 됐다. 연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작년보다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늘어나지만 집행유예 처분 비율도 함께 오를 전망이다.

권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 회복이 어렵고 재범 우려가 크다”라며 “형사공탁제도 등으로 인해 ‘무관용 원칙’이 깨져선 안 되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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