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직원이 회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7일 JTBC는 50대 여성이었던 고 김경현 씨 사연을 보도했다.

인천의 한 장애인 활동 지원 단체 직원이었던 고인은 지난 4일 사무실에서 투신해 숨졌다.

고 김경현 씨 영정 / 유튜브 ‘JTBC News’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해당 기관에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중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다고 한다.

김 씨 남편은 “우리 부인한테 막 가라 그러고. 소리치고 혼내고 반말했다”고 주장하며 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회사 대표가 “팀장 이리 와봐. 들어가. 직원들 예의 지키도록 교육해요”라고 말하는 게 담겼다.

유튜브 ‘JTBC News’

김 씨가 남긴 유서에는 대표가 강압적으로 퇴사를 종용했으며, 오타를 낸 서류 등을 모아 ‘일을 못 하게 하겠다’라며 협박했다고 쓰여 있다.

김 씨는 일하다 다친 활동지원사가 문의해 산재 처리 절차를 알려줬는데 ‘기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는 질책을 당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업무가 미진한 걸 지적한 적은 있지만 헐뜯거나 욕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 신청을 하면 문제 있는 기관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유족은 김 씨의 사망과 관련,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 유튜브 ‘JTBC News’

한편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 적용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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