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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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변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방전의 발급번호에 잘라낸 숫자를 붙여 문구점에서 복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요구했지만, 약사들은 “처방전이 복사된 것 같아 약을 조제해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다 한 약국 약사가 위조된 처방전에 속았고,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14정을 5200원에 구입했다. 당시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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