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폭주족이 나타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3일 충남 천안 도심 도로에 나타난 폭주족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경찰 / TJB NEWS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자정(오전 12시)쯤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인근에 수십 명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했다.

이들은 교통 신호를 무시한 채 원을 그리며 환호성을 질렀고, 도로를 통행하던 차들은 큰 불편과 불쾌감을 느꼈다.

지난 9일 자정쯤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인근에 출몰한 수십명의 폭주족 / 틱톡(@kd_whwi)·뉴스1
지난 9일 자정쯤 충남 천안 서북구 쌍용동 일봉산사거리 인근에 출몰한 수십명의 폭주족 / 틱톡(@kd_whwi)·뉴스1

일부 시민들은 폭주족이 지나갈 때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폭주족은 오전 4시쯤 천안 동남구 신부동 인근에서도 목격됐다.

일부 시민들은 폭주족의 모습을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다.

천안에서의 폭주족 만행은 이번 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지난 개천절(10월 3일)에도 천안 도로 곳곳에서 15명의 폭주족이 난폭 운전 및 무면허로 경찰에 입건 된 바 있다.

당시 입건된 사람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이었으며 지명 수배자 2명과 음주 운전자도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 한복판에서 곡예 운전을 한 10대 2명도 입건됐다.

운전자가 폭주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리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에 대부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지속해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신호 위반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 교통경찰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오토바이 헬멧조차 쓰지 않는 운전자를 붙잡다 사고가 나면 경찰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다.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채증 및 수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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