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한국의 미성년자 건물주가 2018년보다 77명 늘어난 3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18세 이하 직장가입자 수는 총 2만 1596명으로 이 가운데 390명이 사업장 대표자로 등록됐고 2만 1206명이 근로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390명)는 2018년(305명)과 비교해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2018년보다 77명이 늘어난 344명(88.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숙박·음식점업(13명)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제조업·운수창고통신업·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대표 상위 10명의 평균 연봉은 1억 5206만 원이었고 상위 10명 모두 부동산임대업자였다. 최고 소득자는 경기 광명시에 사업장을 둔 만 13세 중학생이다. 이 학생은 연간 2억 8270만 원을 벌었다. 또한 서울 강남구의 8세 초등학생의 경우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돼 월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 중에선 고액 소득자도 상당수였다. 상위 10명의 월평균 월급이 898만원이나 됐다. 최고 연봉자는 경남 창원시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고등학생이었다. 이 학생의 1년 연봉은 1억 9527만원(월급 1627만 원)에 달했다.

이수진 의원은 편법 증여나 상속, 탈세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 등 우회적 탈세 행위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모가 소득세 과세구간을 축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모가 벌어 들이는 소득을 자식 명의로 돌리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업자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금 회피 목적의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픽사베이의 5만원권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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