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나무란 어머니 살해한 대학생, 법정에서 무슨 말 했나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에 귀가하던 자신을 혼냈다며 어머니를 살해해 기소된 대학생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이모 씨(19)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질문에 비교적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사건인 만큼 면밀한 양형 조사를 위해 이씨 측에 법원 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 신청을 주문했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과 주변인 등을 면담해 가정환경과 전과, 범행 경위,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이씨의 삼촌과 누나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고려하도록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3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평소 잦은 과음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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