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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신의 집을 상습적으로 훔쳐보는 남성을 신고하기 위해 피해 여성이 112에 “짜장면을 배달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각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판단, 현장에 출동하면서 남성을 붙잡았다.

지난 12일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혼자사는 여성의 집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 경우 자신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신고한 것이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침착한 목소리로 짜장면 배달을 언급하는 여성의 상황에 긴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 후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내가 살던 곳이다.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에서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으나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부터 2주간 유치장에 입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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