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집유 2년…재판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이도연. 2015년 5월 촬영한 서울북부지법 전경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을 찾아가 사업주 이모(26)씨에게 “네가 날 잘라서 인생이 망가졌다. 널 먼저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겠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흉기로 라이터를 찍어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하면서 “이 가스 하나면 사무실을 터뜨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무실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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