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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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30대 여성 점장을 강제 추행하고 다른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난동을 피운 20대 지적 장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강제추행과 폭행,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매장에서 물품구입을 돕기 위해 다가와 말을 건넨 매장 점장 B씨(여·30)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을 말리는 B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B씨를 폭행한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B씨가 그해 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서 재판부가 관련 법에 따라 기각을 결정했다.

A씨는 그해 9월 28일 새벽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그는 종업원에게 ‘노래를 부르겠다. 돈이 없다. XXX야’ 등 욕을 한 뒤 에어컨 리모컨을 던졌다. 또 ‘나가달라’는 요청에 빈 술병 상자를 던지고 보일러와 냉장고를 걷어차는 등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다른 손님이 이탈하는 등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이날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A씨는 경찰 순찰차를 손상시키는 등 57만여원 상당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피해를 준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같은 해 10월 17일 밤 원주시의 한 길에서 ‘남자 1명이 도로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순찰차도 손상시키는 등 순찰차 수리비만 104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또 이 사건 하루 뒤인 같은 달 18일 새벽에도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그해 말에도 다른 사람들의 차 2대를 파손시킨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1건의 강제추행, 4건의 재물손괴, 1건의 업무방해, 2건의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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