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불륜 현장을 포착한 것이라 주장하는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게재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이슈가 불거졌다.
특히, 이런 게시물들은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가 홍보 목적으로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흥신소 SNS '불륜 증거'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226/image-e687637e-48ed-4a44-9ef4-d07e790e65f2.jpeg)
해당 게시물들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가리긴 했으나, 차림새나 주변 풍경 등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지인들이 해당 인물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와 같은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더욱이, 흥신소의 업무 자체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에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이외의 기관도 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탐정업의 범위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탐정업을 정식으로 법제화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 기관을 설치하고 면허나 자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흥신소 SNS '불륜 증거' 영상을 홍보 목적으로...](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0/CP-2022-0226/image-9e3c123b-fcb7-4126-8e95-2f6aa70810bd.jpeg)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로 입법 시도는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흥신소의 일부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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