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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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대구지법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군(17)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정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해 한때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족 모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심공판에서도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그의 언니 A씨가 법정을 찾았다. A씨는 정군을 엄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러나 판사는 되레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피고인 가족도 힘들다. 그것도 알아야 한다”며 “피고인 나이가 어린데 합의해줄 수 없냐”고 말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 측 답변에도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냐”며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의를 안 하느냐.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이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정군이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들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라고 말하거나 급기야 피해자를 두고 “지적 장애인이니까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A씨는 트라우마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속으로 계속 ‘무슨 헛소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생이 정신과 약을 하루에 열 알이 넘게 먹고 힘들어하는데, 애 살려보겠다고 (엄벌해 달라) 하는 건데. 말 몇 마디로 우리를 다시 죽음에 내몬 것”이라고 KBS에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진 선고공판에서 정군의 강간치상 혐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형사처벌 대신 소년 보호처분을 받도록 선처한 것.

A씨는 지난해 7월 법정에서 판사가 한 말로 2차 피해를 보았다며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해 8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재판 진행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 침해구제 1위원회는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 측의 인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행정처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해당 판사가 법관의 재판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절차나 소송지휘에 필요한 발언이 아닌 당사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해 이 매체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과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1심의관실이 접수한 진정은 모두 17건이다.

총 17건의 진정 모두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단순 종결됐으며 주의 조치나 징계 청구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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