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옷을 전부 벗고 식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특수 협박 혐의를 받는 A(40대·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1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10시 25분 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옷을 모두 벗고 알몸 상태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양쪽 허벅지에 새겨진 시커먼 문신을 드러낸 그는 양손에 가위와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허벅지 전체에 문신을 한 남성의 모습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통해 가상으로 구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아무 식당에나 들어가 주인에게 돌연 “칼을 갖고 오라”고 한 A 씨는 자신을 말리는 식당 주인을 때리는가 하면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했다. A 씨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난동을 부리기 전, 해당 식당 인근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흉기를 구하려고 밖으로 나와 식당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것을 두고 A 씨는 “화가 나서 옷을 벗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흥주점 종업원은 “A 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특수 협박과 함께 A 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테이저건을 발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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