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의정부 호원초 고(故)이영승 교사가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자신을 괴롭혀 온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 씩 총 400만원을 입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故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사진=MBC]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인사혁신처가 고인의 사망에 대해 순직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한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를 포함한 2명의 교사가 같은 학교에서 6개월 사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에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MBC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영승 교사가 자신을 괴롭혀 온 학부모에게 매달 50만원 씩 총 400만원을 입금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이 교사의 부임 첫해인 지난 2016년 당시 6학년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쳤고 이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이 교사에게 지속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다친 학생은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두 차례 지원 받았지만, 학부모는 이 교사가 군입대해 복무 중일 때나 복직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과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이 교사는 사망 전까지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해당 학부모 외에 다른 2명의 학부모로부터도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고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대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현장 교사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최근 5년간 교권 침해에 시달려 온 교사들이 청구한 공무상 재해 건수가 일반공무원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를 청구한 건수는 719건이었으며, 이 중 559건이 승인됐다.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263건이었으며, 이 중 153건이 승인됐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