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연 이자 3000%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벌이며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유포하는 등 협박을 일삼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동대문구와 중랑구 일대에서 불법 대부업체 조직을 운영한 사장 K씨 등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4명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83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대상은 주로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 변제 능력이 부족한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 3000%의 살인적인 이자로 대출을 벌이며 피해자들에게 나체사진과 주민등록등본,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다. 기간 내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했다. 피해자 가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유사한 점조직 형태로 수사를 피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이들은 가명과 대포폰을 이용해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자금 세탁책을 동원해 대부 이자를 입금받았다. 해외 기반 메신저 텔레글매을 이용하기도 했다.

사장인 K씨는 피해자 자료 관리 및 대부업체 총괄 관리, 직원들은 채권 추심 및 협박, 자금세탁책 및 수거책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정해 운영했다. 온라인상에 소액 대출 사이트를 개설해 대출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으며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상담소 연계, 피해 영상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등록 대부업,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상환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공인된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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