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29일 머니투데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라면서 요양보호사 세 명 중 한 명이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보도했다.

서 의원은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3명 중 1명이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는 조사에서 보듯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외국인 요양보호사와 같은 설익은 제도를 논하기에 앞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매년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반년 동안 14건의 고충 상담이 접수됐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인정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주로 요양보호사들이다.

상담 사례를 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성폭력 피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6월 한 요양보호사는 “남성 수급자들의 성희롱, 성추행이 너무 심하다”며 “어떤 치매 수급자는 생식기를 내놓고 있고, 또 다른 수급자는 치매 환자도 아닌데 ‘한 번 하자’는 말을 자주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지난 5월 “수급자가 언어적 성희롱을 많이 한다”며 “담당 사회복지사에 말해도 웃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대처해 황당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요양보호사들은 장애인인식교육, 노인학대교육, 성인지감수성교육을 받는데 정작 수급자는 급여서비스 제공자를 함부로 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2020년 9월 한 요양보호사가 성폭력을 당해 시설장에게 고충 상담을 했더니 시설장이 ‘뽀뽀라도 해 주지 그랬냐’라고 한 일도 있다.

보호자가 성폭력 가해자인 경우도 있다. 지난해 11월 한 방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계속 욕하고 성폭행하려 해 이를 녹취했다.

한 수급자는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자 되레 요양보호사에 성추행당했다며 누명을 씌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의 32.4%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으로부터 성희롱과 성적 신체 접촉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수급자의 집에서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를 한 경우에도 20.4%가 성희롱이나 성적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 하지만 부당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 중 23~33.6%만 도움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하거나 일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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