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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남고생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1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찍은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를 받던 다른 남학생 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했다.
앞서 지난 8월 학교 측은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A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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