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델타항공 [123rf]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8월 비행 중이던 미국 항공사의 한 여객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교통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18일 항공사 승무원 업무 방해 혐의로 조너선 J. 던을 기소했다.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던은 지난해 8월 22일 기내에서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해 기장과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의견이 엇갈리자 “방향을 바꾸면 여러 번 총을 맞을 것”이라며 총기로 기장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 감찰관실은 던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도입된 교통안전청(TSA)의 ‘연방 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 허가를 받았다며,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객기를 운항한 항공사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CNN과 CBS 뉴스,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델타항공이라고 전했다.

델타항공은 이 언론사들에 보낸 성명에서 당시 던이 자사에 고용돼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은 맞는다면서 “이후 더는 델타항공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알래스카항공 자회사인 호라이즌항공 조종사가 비행 중 엔진을 끄려고 시도하다 체포되는 등, 일부 조종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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