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30대 여성 A 씨에게 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뿐 아니라 교실에 있던 학생들에게도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업 중이던 B 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했고,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는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렀다.

사건 이후 A씨는 B 교사를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B 교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사노조 측은 “B 교사는 C군의 옆 반 담임으로, B 교사 반에도 C군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본 학생이 있었고 피해 학생들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A씨는 ‘B 교사가 시켜서 학생들이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고,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 등은 전국 교사들에게 서명운동해 170여장의 엄벌 탄원서를 모았으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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