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출산 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서울광진경찰서 외관 사진. /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40분께 광진구에 있는 집에서 “새벽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영아가 이미 숨진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구급 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사망한 영아는 비닐에 싸인 채 바닥에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의 시신을 부검한 뒤 “육안상 골절 외상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이날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부검 감정 결과와 A씨의 출산 후 행적 등을 조사한 뒤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로고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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